연차 규정 잘아시는 형님??

피부왕통키9 작성일 22.01.20 23:24:18 수정일 22.01.25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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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날 연차 붙여서 쉴려고 했는데 반려 당했네요 이직한지 4개월 정도된 회사요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60조 5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승인없이 통보만으로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승인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반려사유서라도 달라고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까요?

5항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에 막 대한 지장이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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