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하지도 않은 통장에 돈이 2억5천...

baggyk 작성일 20.11.20 19:34:22 수정일 20.11.23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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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구청에서 아버지한테로 전화가 와서는 (담당자 이름과 전번있음)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어머니한테도 불이익이 간다고 했다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버지 명의의 국민은행 oo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2억5천이 들어있어 요건충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계좌에 5억이 들어있던적이 있어서 아버지는 잠깐 착각을 하셨다는데

재개발로 보상받은 돈이고 바로 새집매매+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부분 빠져나가서

계죄에 저만한 액수의 돈이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하니 자기도 계좌번호 전체를 알수는 없고 일부***표시된 

계좌를 알려주는데 전혀 처음보는 번호에 개설한적도 없는 계좌였습니다.

 

누구 명의냐 재차 물으니 아버지 명의에 인적사항도 아버지 인적사항, 개설지점도

아버지가 이사오기전 주거래하시던 은행은 맞는데 계좌는 금시초문인…

6시 이후에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은행하고만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본인이 신분증 들고와야

된다는 기계적인 대답만… 

 

국민은행 홈페이지 KB앱 모두 확인해도 저런 계좌는 안나오는데 당최 구청에선 뭘보고 저러는건지..

은행 상담원에게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안되는 숨겨진 계좌같은게 있냐 물으니

그런건 있을수 없다. 즉 홈피나 앱에서 확인안되는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난데없이 받은 전화 한통 때문에 토, 일요일 맘 졸이다 월요일에 또 아버지 모시고 

이사오기전 개설지점까지 가야되는 번거로움 - -;;

 

메모해놓은 구청 담당 공무원 구청 홈피서 확인하니 이름은 있는데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또 있지도 않고, 시간은 지났지만 전화해보니 없는 전화라 나오네요.

관공서 6시 이후에 없는 전화라 뜨게 하는게 있나요? 신호 가거나 상담시간 아니란 ARS정도는 있지않나…

부모님은 이후 두번이나 그 번호로 전화해서 통화를 했다 하시는데

당최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만에 하나 자기들 실수 또는 전산산 실수였다 하면 상관없는데

은행에선 없는 계좌다. 구청에선 있는 계좌다 이러면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구청 확인결과 담당 공무원과 부서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싱은 아니었구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직접 통화해보니 담당 공무원분은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다만 본인도 안타깝고 법이 G랄 같긴한데 자기도 지침대로밖에 할수 없다고 안타까워 하네요.

 

결론은 어디서 난 오류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자기들 전산망엔 문제의 그 계좌가 올라와 있답니다.

기초연금 수령신청시 개인정보 동의를 한 부분이 있으니 아마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지않나 싶네요

담당자라고 모든 국민의 정보를 알수는 없고 해당 공무원은 할당된 동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보만 열람가능 하다고 합니다.

 

은행은 신분증지참 지점방문하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고 고객센터는 구청에서 누구한테 

혹은 어디서 데이터를 받았는지 알아보라는 말도안되는 얘기만 되풀이…

지점 방문해도 어차피 홈페이지나 앱에서 안나오는 계좌는 없다고 얘기해줄거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네요.

 

어머니께서 그 지점에서 2억5천을 인출한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는데

인출액과 해당지점은 맞는데 계좌번호와 통장명이 듣도보도 못한 계좌였던거죠.

 

구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4가지인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도용 판결받은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과태료를 냈다는 증명, 수사기관 고발 후 수사를 통해

도용한 사실 밝혀진 경우, 금융사기 호근 보이스피싱이라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정보수정이 가능할뿐 지점 방문해서 계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공문 

보내주는 경우에도 안된다고 하네요.

 

추후 계좌에 대한 내용변경을 증명하려면 해당계좌를 해지후 해지내역서를 제출하라는데…

ㅎㅎㅎ 개설한적도 없는 유령계좌를, 은행에서 없다는 계좌를 해지해서 내역서를 첨부하라는거죠.

 

복지부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이런경우가 첨이라 일단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하라해서 신청해놓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상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의뢰후 명의도용을 밝히라고만 하니…

실수는 은행 또는 관공서 둘중 하나가 했음이 분명한데 해명은 개인이 수사기관 의뢰하고

법원 확정판결 받아오라니………ㅎㅎ 아주 그냥 X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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