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참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방과 경찰 조직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구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조직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회사라는 기업 조직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의 책임을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기업 조직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아래의 메뉴얼에 따른다.
3.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은 가장 나중으로 미룬다.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발지 대책이 가장 중요하기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정부 조직은 기업조직과 같다. 행정 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서니하는 조직이기에 이번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산업계에 적용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즉, 행안부 장관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이번 용산 참사를 보면 정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 무조건 사람을 잡아넣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렇게 흘러가면 향후 같은 사고가 다른 형태로 재발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