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집값 잡는법 ------

죽어보장 작성일 20.12.13 02:19:00 수정일 21.04.11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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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어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므로 서울(이라 쓰고 강남이라 읽는다) 집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초동의 경우 서초역과 교대역에 2호선과 3호선이라는 지하철이 국비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초동에 있는 법원, 검찰, 경찰, 도서관, 조달청,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얼추 몇만명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 서초동에서 밥먹고 술먹고 소비를 하고, 또한 해당기관에 출입하는 전문가들(변호사 등)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장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장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니 당연히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세금이 투입되기 전 1970년대 서초동은 정말 시골 깡촌이었다.)

 이렇게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투입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소득세나 자동차 보유세 대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투기조장)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예를든 서초동의 모든 관공서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거기 모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그곳 상가의 임대인들은 지금수준의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곳 상가 임대인들의 노력으로 지금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2호선 라인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지하철 라인을 개통한다면 2호선라인에 있는 집들이 지금수준의 매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서울 집값이 지금수준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이 함께 납세한 세금 덕이지 개별 소유자의 노력으로 집값이 오른게 아니란 걸 우선 깨닫 길 바란다.

 

2.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우선 정부는 집값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는 것이다. 서울 또는 강남의 국민이 아니고!

 지금 대학생을 둔 짱공형님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조카가 있는 짱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대학생들 또는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향후 취직하여 노동소득으로 지금 서울에서 집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

 집은 생활에 필수적인 의, 식, 주. 주거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젊은 청춘들은 집사는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싼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존에 정부에서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의 경우 쌀, 과일, 채소 등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이 저렴할때는 정부가 구매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낮춘다. 물론 이건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수성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중 토지는 부증성(그 양을 늘릴수 없다)이 있고 건물 또한 개별성(서초동1-1번지에 있는 건물은 전세계에 단 한 건물 뿐이다.)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부동산은 모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똑같은 것을 공산품처럼 복제하여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금이 투입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그와 똑같은 부동산을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이와 같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시장가격을 조정할수 있을만한 부동산 물량을 보유하고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중 정부 비축임대물량이 30%정도고 그 임대물량의 임차료를 최저임금의 몇십배로 하거나, 공용주차장처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서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차하면 주변 집값은 자연스레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또 이런얘기를 하면 빨개이 얘기가 나온다. 무슨 공산당이냐 뭐냐? 식료품 수매해서 물가 안정시킬때는 공산당의 ‘공’자도 안꺼내는 사람들이 집 얘기만 하면 눈이 벌개서 달려든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짱공인들이 국사시간에 배웠듯이 고려, 조선시대 민초들은 힘겹게 살아갔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수단인 토지가 없어서 였는데. 이는 우리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자만 토지를 가져라.)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폐혜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지금의 헌법에서도 과거 가장 큰 생산수단이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소유권 제한한다고 빨개이가 아니다! 제발 자기 맘에 안들면 뭐든 빨개이란 얘기는 하지말자!)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보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상인들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대에서는 “상자유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없어지고 임대인이 꿈인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회에 있는! 국민들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입법부(국회)가 계획을 안짜면 행정부(정부)는 계획성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

입법부(국회)가 규칙을 개판으로 만들면 사법부(법원)은 심판을 개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법을 만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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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글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추가로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대동법 시행하듯이 기득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 고칠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전국민이 선동당하여 반대했듯이 지금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도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가 아닌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의로 정권을 뒤엎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불가능 한 건 없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바꾸자는 여론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바뀌는걸 지지해줘야죠 

모든 국민은 이제 부동산투기로 돈 벌생각 그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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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초동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난다구요? ㅋ

도대체 부동산이 여기 왜비싼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은? 

응? 학군좋구, 전철역가깝고, 교통편리하고, 기반시설 잘돼있고, 상권좋고, 녹지공간 많고, 직장가깝다~ 이게 전부입니다.

 

학군 - 세금으로 학교운영

전철역 - 세금으로 지하철 운영

교통편리 - 거의 대부분의 도심 SOC는 세금으로 지어짐

기반시설, 상권 - 상업지구에 들어선 기반시설 및 상권의 높은 용적률은? 정부에서 너네는 특별히 용적률 높게 인정해준다.

                   이런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테헤란로에 그 높은 빌딩들 지네가 돈내고 용적률 높였나요?

                   정부 허가 없이는(모든 국민들의 허가없이는) 그렇게 마천루를 지어댈 수 없습니다.

녹지공간 - 서울숲, 북서울꿈의 숲,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들 이런 큰 공원 뿐만 아니고 동네 작은 소공원 및 숲세권이라               는 대부분의 산도 국유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죠.

직장이가깝다 - 상권과 비슷한데요. 강남에 그 많은 직장이 있는이유? 그 높은 빌딩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파리                  처럼 용적률 150%로 낮춰서 저층건물만 허용했으면 그렇게까지 몰렸을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왜 비싸냐고 물어봤을때 대답은 모두 

세금이 투입되거나 국가가 허용해준 특혜때문입니다.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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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도는 덜하겠지만 지금과 똑같은일이 벌어집니다.

세금들여서 해당지역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데 그 소유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부가소득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를 하지 않으면 투기는 잡을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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