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콘솔좋음 작성일 20.08.26 09:15:43
댓글 3조회 512추천 12

정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면허 취소 가능"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조치와, 1년 이하 의사 면허 정지 또는 금고 이상 의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내 생각 : 눈치게임 시작~ 근데 보통은 얍삽하게 눈치빠른놈들이 살아남드라

콘솔좋음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