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사실 타인에게 발설 문의

이쉐키오닐 작성일 23.10.25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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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에 돈을 투자해서

원금 및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일정에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도  어길시

제3자에게 통보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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