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채무자 신용불량자 등록했는데 더 기다릴까요?

몸짱되면쏜다 작성일 22.07.29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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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 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못받아서 상대방 신용불량자까지 등록 시켰어요.

 

이제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상대 재산 조회 해보니까

 

땅 3개 - 산립조합에서 압류

 

자동차3대(트럭2, 소렌토1) - 도로공사 압류

 

기타재산이 조금 있음.

 

제가 받아야 할 돈이 1360만원 정도인데

 

만약 상대방 땅을 강제집행 한다고 치면 산립조합에서 우선순위로 가져갈 돈은 가져가고 

 

나머지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만약에 땅이 1억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하면, 산립조합에서 9천만원을 우선순위로 가져갔다고 치면

 

저는 나머지 1천만원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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