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컴먼타임 작성일 22.01.19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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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2월에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월 11일 입주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공사가 끝이 나지 않은 채로 결국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집에 인테리어 사장님은 매일 집으로 출근 하다 시피 공사를 하셨고 결국 처음 견적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다 하시 못하고 못한 내용만 빼고 새로운 견적서로 마무리 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어제 새로 적으신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고 저는 하루 검토해서 보고는 오늘 전화로 동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공사는 끝이 났고 자신은 더 이상 할게 없다 잔금을 빨리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끝까지 받아 내겠다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앞으로 전화 하지 말라고 하시며 as 관련해서 전화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as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서 내용을 바꾸고 공사를 마무리 해버릴수도 있나요?

  그리고 소송으로 돈 받을수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 치시는데 이렇게 하시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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