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여금을 받으면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창천잔영 작성일 21.04.15 13:05:14 수정일 21.04.15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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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궁금한게있어서 좀 여쭤보려구요…

 

 

입사한지 이제 반년정도 되었는데

 

이 회사는 명절 상여금이 50만원 두번 나온답니다.

 

저는 살면서 명절상여가 있는 회사는 처음이라 좋았습니다.

 

월급은 250인데, 상여받으면 이번달에 세전 300을 받는거니

 

세금같은거 좀 공제하면 그래도 돈좀 받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월급명세서 받아보고 좀 충격먹은게….

 

상여를 선지급금인가요? 이거로 지급하고 월급공제에서 50만원 그대로 공제하더라고요?

 

실제로 받는돈은 급여에서 50만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대략 세전 190정도를 받았습니다. 환장하는줄 알았어요

 

저는 공제가 잘못된줄알고 찾아가 따졌는데, 공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선지급으로 받은만큼 공제하는게 맞대요!!

 

설명을 이래저래 하는데 이해는 안되고, 짜증은 나고, 열은 받고 해서 걍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정말;;;;;

 

만일 저 말대로라면, 저는 상여금 50을 받으면 월급공제에서는 50만원에 대한 세금22퍼와 50만원=>65만원을 회사에 도로 토해내는것과 같습니다. 내손에 들어온 돈에 월급에서 도로 빠져나가면서 세금만 10만원을 더 내다니요ㅜ

 

제 싱식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원래 저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런가요? 아니 보너스라고 준 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몀, 결국엔 안받는것만 못하지 않나요???

 

세무나 회계쪽 아시는분이면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라서 이런부분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른놈 좀 가르친다 생각하시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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