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타보고 싶었다” 킥보드 타고 길 가던 여성 추행까지

woonyon 작성일 21.08.31 2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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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알몸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도중, 귀가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알몸인 남성의 추행에 깜짝 놀란 여성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며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 후 2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알몸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며 시내를 약 20분간 활보하다 여성 행인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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