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를 받았다"며 절에 불 지른 여성…그는 판사 앞에서도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했다

woonyon 작성일 21.04.16 2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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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당당하게 판사 앞에서도 전도를 이어갔다. 전혀 주눅 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반백발의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A씨는 사찰 전각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평소에도 스님과 불자들을 상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기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사찰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혔고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A씨는 사찰에 오지 않았는데, 화재가 발생한 그 날. A씨가 사찰에 있던 것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다. 그는 꼭두새벽 불이 난 사찰 건물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가 건물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범행 나흘 뒤, A씨는 해당 사철을 또 기웃거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10월 방화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①), 그리고 1월 방화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미수(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건조물방화(형법166조)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형은 없는 무거운 범죄다.

재판에서 A씨는 배심원은 물론, 방청객 일동을 모두 당황하게 했다.


 

공판 검사 : "지금, 이 순간에도 불 지른 것 후회하지는 않아요?"

A씨 :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 지르라고 하면 나는 또 불을 지를것이다"⋯감형 요소인 심신미약도 거부
 


 

약 2시간 토론 끝에⋯처벌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

 

 

 

 

https://news.lawtalk.co.kr/article/IMER0YKPL8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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