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의 숙박업소 피해가 심각

풍성한짱공인 작성일 24.07.15 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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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 숙박업소가 있어서 밤에 시끄러뭐 몇차례 민원을 넣었고 특별히 개선된게 없음

 

먼저, 어떻게 민가 중심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느냐를 물었더니 → 숙박업소가 아니라 한옥 체험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한옥 체험업으로 허가 받은 건물에서 숙박도 가능 하다.

 

두번째,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옥 처럼 안생긴 건물인데 어떻게 한옥 체험업으로 허가가 나왔냐? 아직도 소음 피해가 있으니 조취를 해라 요청 → 업체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안되지만 저 업소가 허가 받을 당시에는 허가가 가능했다. 

 

세번째, 소음 피해가 아직도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파티가능한 곳이라고 써있다. 여기가 한옥체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 파티 부분 삭제 조치 했다.

 

네번째, 한옥 체험업으로 허가 받았는데 왜 포털에서 검색하면 숙박업으로 나오느냐, 젊은 사람들이 술먹고 노는 장소로 사용하는걸 여러번 보았는데,  숙박업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적 요소(위생법, 소방법등)를 지키고 있나? 숙박업법에 보며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 녀의 혼숙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 하지 말것”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니 조치가 있는가? 또한 집에 너무 낡아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대책이 있는가? → 말씀 주신 소재지(37-5)의 한옥체험업소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옥체험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에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공무원이 문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임, 한옥 체험업인데 왜 숙박업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느냐 이게 불법 아니냐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숙박업에 대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느냐를 물어 본건데…… 결국 답은 난 해줄게 없어임… ㅋㅋ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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